대전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가족 위문
○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2-288-30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2-288-3014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