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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가족 위문

○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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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