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가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서구청 기후환경과 ☎ 042-288-35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구청 기후환경과 ☎ 042-288-3514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