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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가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