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대전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 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