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 전화 문의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 ☎ 042-288-243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 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 ☎ 042-288-2433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