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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