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2-288-30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유공자증빙서류(참전유공자확인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가족·혼인관계증명서,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혼인관계증명서,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2-288-3016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