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무주택이 아닌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저장·유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매년 7월 중 (전년도 기준, 공고 시 확정)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42-606-72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기간: 매년 7월 중 (전년도 기준, 공고 시 확정)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042-606-726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42-606-7264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7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법령] 농촌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