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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무주택이 아닌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저장·유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7월 중 (전년도 기준, 공고 시 확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기간: 매년 7월 중 (전년도 기준, 공고 시 확정)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042-606-726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27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법령] 농촌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