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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