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신청 방법
-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 전화 문의
- 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 대표콜센터 ☎ 1522-355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신청 방법
-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 대표콜센터 ☎ 1522-355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