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 ☎ 062-410-6758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문의전화 1522-3556)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병원비 영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3556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 ☎ 062-410-675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안전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