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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문의전화 1522-3556)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병원비 영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3556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안전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