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 ☎ 062-410-64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62-410-642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