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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