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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소외계층 장례 지원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