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소외계층 장례 지원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62-410-618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62-410-618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