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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