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62-410-630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62-410-630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