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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5년 연매출액 2억원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서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2025년 연매출액 2억원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서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생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