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5년 연매출액 2억원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서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전화 문의
- 광주서구청 민생경제과 ☎ 062-601-03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2025년 연매출액 2억원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접수 : 서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서구청 민생경제과 ☎ 062-601-037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생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