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운영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를 위해 사업장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 문)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 2층)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문의
- 민생경제과 ☎ 062-601-037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 창업 6개월 이상, 홍보‧마케팅 : 창업 3개월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영환경개선 : 점포당 최대 200만원 시설개선비 지원
-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시설수리, 화장실 개선, 안전보안시스템 설치 등
○ 홍보․마케팅 : 점포당 최대 100만원 홍보․마케팅비 지원
-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책자․신문 광고 등
○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 고객CS, 마케팅 등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 문)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 2층) 또는 이메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생경제과 ☎ 062-601-037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생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