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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생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