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 전화 문의
-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 ☎ 062-601-03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 ☎ 062-601-037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생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