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64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전화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062-350-416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062-350-416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