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함> - 자립 역량 개발 체험활동, 학습지원, 생활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건강한 성장 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제공 -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정의, 권리, 의무, 책임을 배우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공공시설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격차 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16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구(청소년수련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062-233-7224
- 동구(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062-251-1318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지원 대상
○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 동구청소년문화의 집 : 초등학교 4학년 ~ 초등학교 6학년
- 동구청소년수련관 : 중학교1학년 ~ 중학교 3학년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 내용
○ 학습지원
- 보충학습, 고등어휘, 영단어 등
- 교과학습(과학, 수학, 영어 등)
○ 주중활동 : 예체능활동, 진로활동, 창의융합활동, 청소년자치활동
○ 주말 활동 : 야외 체험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 특별지원 : 2박3일 캠프, 보호자 간담회, 졸업식 및 발표회
○ 특별지원 : 급식 및 귀가차량 지원, 심리검사 및 상담, 보건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동구청소년문화의집 (동구 필문대로171번길 17-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62-251-1318~9 - 동구청소년수련관 (동구 의재로43번길 27-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62-416-7225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청소년수련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062-233-7224
- 동구(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062-251-131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구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