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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동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함> - 자립 역량 개발 체험활동, 학습지원, 생활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건강한 성장 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제공 -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정의, 권리, 의무, 책임을 배우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공공시설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격차 해

지원 조건

연령
만 10~16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지원 대상

○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 동구청소년문화의 집 : 초등학교 4학년 ~ 초등학교 6학년 - 동구청소년수련관 : 중학교1학년 ~ 중학교 3학년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 내용

○ 학습지원 - 보충학습, 고등어휘, 영단어 등 - 교과학습(과학, 수학, 영어 등) ○ 주중활동 : 예체능활동, 진로활동, 창의융합활동, 청소년자치활동 ○ 주말 활동 : 야외 체험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 특별지원 : 2박3일 캠프, 보호자 간담회, 졸업식 및 발표회 ○ 특별지원 : 급식 및 귀가차량 지원, 심리검사 및 상담, 보건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동구청소년문화의집 (동구 필문대로171번길 17-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62-251-1318~9 - 동구청소년수련관 (동구 의재로43번길 27-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62-416-7225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구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2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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