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2-899-23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2-899-231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