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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