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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