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2-899-231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2-899-2318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