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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험사 유선 신청(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보장대상 :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6. 5. 1. ~ 2027. 4.30.(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 - 화상 수술비 30만원 -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0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험사 유선 신청(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상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세내용 및 서식 : 옹진군 홈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게시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environment/disaster/defense_insurance.jsp)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난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9.21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