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험사 유선 신청(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보장대상 :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6. 5. 1. ~ 2027. 4.30.(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
- 화상 수술비 30만원
-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0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보험사 유선 신청(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상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세내용 및 서식 : 옹진군 홈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게시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environment/disaster/defense_insurance.jsp)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