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후 남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약제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전화 문의
- 옹진군보건소 ☎ 032-899-31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옹진군보건소 ☎ 032-899-314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