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지자체고용·창업기타개인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신청 공고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32-899-299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원 내용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4,400, 자부담 9,6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신청 공고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32-899-2992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