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65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32-899-29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타직종 겸업불가
○ 지원내용
- 정착장려금 1,200만원(세대 4인이상), 720만원(세대 2인~3인), 480만원(세대 1인)
-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농업기반사업비 최대 2,000만원
- 주택수리비 최대 600만원
- 농지임차비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면사무소에서 귀농인 신고 → 군청에서 대상자 심의 → 귀농인 선정 후 면사무소에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32-899-298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치법규]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