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용 상토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용 상토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 신청 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 문의
- 농정과 ☎ 032-899-299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관내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원예용 인공상토 공급 지원을 통한 고품질 원예작물 재배에 기여
○ 지원내용
- 원예용 상토 공급 : 1,000㎡(300평)별 7포(50L)
- 상토구입비 : 1포/50L 6,600원(자부담 1,980원)
- 해상운송비(영흥제외) : 전액 군비 지원
※ 면별 운송비 단가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 신청 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32-899-2992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