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저소득층 특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1~12월, 1~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2-899-26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1~12월, 1~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2-899-269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