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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저소득층 특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1~12월, 1~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1~12월, 1~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