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32-930-338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지원 내용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 벼 재배 면적 0.1ha당 30개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32-930-3388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