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행수당
강화군 1년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동거가족에 효행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 032-930-35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지원 내용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1.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실거주 확인서(이장 날인 요) 1부 2. 효행수당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지급 대상자 계좌 1부. 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32-930-358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