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32-930-45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32-930-453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