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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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