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2-930-406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2-930-4068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