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총무과 ☎ 032-930-32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총무과 ☎ 032-930-323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총무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