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지자체문화·환경이용권·현금개인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공유제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대기업, 유관기관, 공공시설 연계 제공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제4호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공유제: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홈페이지 접수
- 전화 문의
- 인천 서해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 ☎ 032-560-0941
- 지원 형태
- 이용권,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단구 청년
지원 내용
제4호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공유제
- 국내 숙박시설 숙박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제4호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공유제: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홈페이지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천 서해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 ☎ 032-560-0941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