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서해구청 경제정책과 ☎ 032-560-4435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 ☎ 032-569-0344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방문 (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해구청 경제정책과 ☎ 032-560-4435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 ☎ 032-569-034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