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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방문 (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제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