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정보육과/032-560-3573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서구사랑상품권(서로e음 포인트)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부 24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정보육과/032-560-3573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