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관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편차를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지원과 ☎ 032-560-575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32-560-575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교육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