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성별
- 남성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정보육과 ☎ 032-560-34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정보육과 ☎ 032-560-344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