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장기체납이 우려되는 월 22,800원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권보장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가정보육과 ☎ 032-560-344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22,800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동선정됨으로 별도 신청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정보육과 ☎ 032-560-3446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