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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서해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메일: 메일 보내고 수신여부 체크바랍니다. 담당자 메일 pass153@korea.kr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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