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032-718-04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서해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메일: 메일 보내고 수신여부 체크바랍니다. 담당자 메일 pass153@korea.kr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032-718-0431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