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전화 문의
- 계양구보건소/0324307775
- 계양구보건소/03243077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계양구보건소/0324307775
- 계양구보건소/0324307776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