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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전화 문의
  • 계양구보건소/0324307775
  • 계양구보건소/0324307776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계양구보건소/0324307775
  • 계양구보건소/0324307776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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