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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예비부모)에게 필요한 건강검진 제공으로 유산 및 선천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 경감, 건강한 임신 출산 분위기 조성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실 예약전화 후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지원 내용

고지혈증, 체성분(인바디) 검사, 혈압, 혈당,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상담 등 → 공복 검사 ※ 대사증후군실 예약 필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실 예약전화 후 방문 검사시간 : 평일 오전 09:00~11:00 / 오후 13:00~17:0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각 신분증, 등본 - 혼인 예정인 경우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준비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등본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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