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임신 초기검사 지원
관내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를 대상으로 매독 풍진 등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2-430-7773
- 건강증진과 ☎ 032-430-777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지원 내용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방문 (평일 오전 9~11시 / 오후 1~5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2-430-7773
- 건강증진과 ☎ 032-430-777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