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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임신 초기검사 지원

관내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를 대상으로 매독 풍진 등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지원 내용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평일 오전 9~11시 / 오후 1~5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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