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특례보증 방문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 542-3911)
- 전화 문의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 032-450-552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1. 특례보증 방문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 542-3911) 2.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3. 대출실행(은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 032-450-552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