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동기 부여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 ☎ 032-450-59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32-450-598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