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2-450-53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정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2-450-536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