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사회보장과 ☎ 032-450-537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절차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출된 명단 중 기준 적합 대상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보장과 ☎ 032-450-537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