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성별
- 남성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 ☎ 032-450-59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32-450-598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