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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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