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2-430-777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2-430-7773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