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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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