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전화 문의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509-8203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509-8255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509-82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509-8203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509-8255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509-825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