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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