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6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보장과 ☎ 032-509-6468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