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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주택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 지원(구비 20%, 시비60~80%)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3월 중 ~ 12. 11. 선착순 접수(현재 접수 마감-예산소진)
신청 방법
방문,우편 접수 : 참여(시공)업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지원 대상

○ 2026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지원 내용

○ 2026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시 보조금 지원(시비60%, 구비2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3월 중 ~ 12. 11. 선착순 접수(현재 접수 마감-예산소진)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방문,우편 접수 : 참여(시공)업체 - 개인 신청 절차 없음 - 지급 신청 후 보조금은 참여(시공)업체의 계좌로 입금. (신청인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입금하며, 시비 및 구비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을 참여업체가 대행하도록 위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참여 신청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신청서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계약서 -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미니태양광 설치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 생활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 참여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보조금지급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제품설치완료사진 - 설치완료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