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32-509-64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2-509-647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