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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인 특례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 채무 보증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지원 대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상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최근3년간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자치법규]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제4조)